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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60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27,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춘천시 B 대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51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1,5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463,500,000원은 2012. 9. 17.까지 지급한다. 2)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만큼 시중은행 일반자금 예금금리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계약금 5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3. 9. 15.까지로 연기하고, 지체보상금은 2012. 9. 18.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 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후속계약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 잔금과 이자를 2015. 12. 4.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5. 12. 4. 이후에는 이자를 연 10%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잔금 46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