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6. 0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6.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휴대전화(D)에 “죽여버릴거야, 신고해라, 시팔년아, 개 같은 년아, 지금 가서 문따고 드러가면 신고할거지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니네 엎어 놓을 거야, 출근할 때 킬 한다, 무섭냐, 신고해, 내가 죽으면 너도 죽여”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