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8: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팔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확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증거로 제출된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게 된 점 등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