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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99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9,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5. 20.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