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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B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1대 등 컴퓨터 9대와 위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 등이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파일 98,423개(외장하드디스크/2012년1월4주/서양/Look At All That Dominican ASS !!!!! 등)를 저장하여 놓고,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각 컴퓨터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망을 설치한 다음, 서버컴퓨터에 서양여자아동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파일 '[미소녀]new!(pthc)veronika04'를 저장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각 컴퓨터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