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명의변경 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여주시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던 F에게 권리금 2,5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노래방 영업장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노래방을 ‘H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0. 3. 31. 건물주 G와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으로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5.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 영업허가를 받은 후 피고 명의의 사업용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의 인장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D은 원고에 대한 투자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위 F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비, 영업허가신청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나 통장의 관리에 관여하였다. 라.
G는 2011. 4. 20.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원고와 피고의 참석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원고에게 연락하고 모든 일을 원고와 토론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2013. 5. 31. 위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예금 인출을 정지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3. 6. 12. 피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7. 2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될 제세공과금 10,501,231원을 지급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