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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7 2015고단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8. 22:55경 상주시 B에 있는 C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갤로퍼 승용차의 선바이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상주시 F에 있는 상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젊은 새끼가 건방지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 H에게 “야 임마 이리와, 까불고 있어. 너 경찰 계속 해 쳐 먹어. 야 이 새끼야. 구속해, 나 쉬운 사람 아니라, 너 함부로 하지 마, 씹할 놈아 야 내가 범법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