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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축설계 및 기획,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학교(이하 ‘이 사건 요리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경 D에게 이 사건 요리학교 인테리어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서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2. 13.경 D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을 소개받아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E에게 “요리학교는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안 되고 설비 부분이 중요하다. 요리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스, 전기, 물을 쓴다. 설계만 하는 사람으로는 안 되고,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다.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은 2013. 3. 5.경 이 사건 요리학교의 인테리어 설계에 관한 1차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상대로 첫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2013. 4. 22. 설계안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제시하기까지 총 6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라.

이후 위 E은 2013. 4. 22.경 이 사건 요리학교 인테리어 설계안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설계비를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를 3,700,000,000원(설계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E이 제시한 공사비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요리학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3. 11. 1.경 F건축 G에게 이 사건 요리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2014. 3. 말경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및 피고의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