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노3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아무런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식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