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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24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2016. 4월 초순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C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고가 2016. 4. 4. 이전에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로도 2016. 4. 9. 및 2016. 4. 10. C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고 2017. 6. 10. C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2016. 4. 4. 이전에는 C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C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혼을 종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6. 4. 4. 이전에 C이 유부남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3, 4,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6. 4. 4. 이전에 C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0. 6월경 거주지 부근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다가 C을 알게 되었고 2010. 12월 말경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C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② 피고는 2012. 3. 15. C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프로필 사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