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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5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1:08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C 2층으로 들어가 ‘E’ 매장 울타리를 넘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는 서랍을 열어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256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2. 19:47경 위 E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64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8:39경 위 E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64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 휴지걸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절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