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046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73,055원 및 그중 42,781,739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7.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73,055원 및 그중 42,781,739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7. 4.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