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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0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도 범행 도중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강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수강간죄와 강도죄’ 또는 ‘특수강간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아래의 각 확정 판결의 죄들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