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집10(1)민,070]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나. 계약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는 그 물권취득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자이다
대한민국
김선태 외 5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2. 21. 선고 4293민공154 판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직권으로 원심판시 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나 피고들은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공소의 목적은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하여 확정할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을 제외한 그 밖의 피고들이 다투는 한도 내에서 피고 은행의 자백은 효력이 없고 그 피고도 역시 이를 다투었다고 간주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 7명을 상대로 사해 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원심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뚜렷한데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애초의 목적을 종국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처럼 원고의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목적 수단의 관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 곧 민사소송법 63조 1항 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피고들 사이에 차례로 이전이나 설정된 등기의 말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찌기 대법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인데 원심은 이러한 상고심의 판례를 모르는채 이 사건의 원고의 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상공이유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