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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조경용품 도 소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D은 2012. 7. 25. 경 E에 대한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사업자 등록번호 G)에 110,0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D은 2013. 2. 5. 경 E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사업자 등록번호 I)에 70,0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308,909,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70에 있는 서대 전 세무서에서 A, D이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