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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746

협박등

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검사)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피고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800만원을 미화 달러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원심은 벌금형을, 제2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이 사건 각 항소사건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직권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각 원심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다. 가.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여 제2원심은 판결문에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