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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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8.경 사용승인을 받고, 2007. 11. 14.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70,532,6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하자보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28명의 선정당사자로서,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31899호로 시공자인 원고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4147호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의 가압류명령에 따라 그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8. 27.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50,000,000원을 공탁하고 2009.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기1348호로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이에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감정을 거친 뒤, 위 법원은 2011. 1. 26. ‘원고와 서울보증보험은 각자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합계 65,000,000원을 2011.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이의하였으나,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1. 2.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위 법원은 2012. 1. 17. '원고는 피고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