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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19고단21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요청으로 노래를 검색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문을 받으라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이 등을 쳤다는 이유로 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