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1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