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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단1100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13. 접수 제 20218호로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근 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대여 원금 120,000,000원, 변제기 2020. 7. 31.까지, 지연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1.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31. 접수 제 40909호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4. 20.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1.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 2 내지 5호 증, 을 제 2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7.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8. 1.부터 2020. 8. 2.까지,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특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2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