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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102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가 2012. 12. 5. 피고 A로부터 침 치료를 받은 직후 극심한 요통 및 복부 통증 등 증상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서울 강동구 C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2. 3. 1.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보험자 피고 A, 보상내용 의료배상책임보장(1청구당 보상한도 5,000만 원, 연간 총 보상한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2. 12. 4. 및 같은 달

5.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섬 요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A로부터 좌하복부에 위치한 장요근을 자침하여 복부와 허리 부위의 힘을 길러준다는 ‘장요근 자침법’이라는 침 시술(이하 ‘이 사건 침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같은 날 저녁 무렵 극심한 요통 및 복부 통증 등을 호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강동경희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한 이후부터 2013. 1. 8.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 8.경부터 2013. 2. 15.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한방병원에서, 2013. 2. 15.경부터 2013. 5. 3.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F에 위치한 G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피고 B는 2013. 1. 8. 위 강동경희대학병원 의사 H으로부터 ‘(주상병) 제1요추체간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부분,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치료내용 및 소견) 요통 및 좌측 다리 통증으로 2012. 12. 6. 본과 입원하여 약물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2013. 1. 8. 퇴원하였습니다. 추후 보조기 착용 및 외래 경과 관찰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2호증) 및 '병명 :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