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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정13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승강기에서 평소 상가임대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왜 째려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악 좌측 중절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 치아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