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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494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의 2013. 11. 9.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⑴ 원고들은 소외 D에게 2012. 9. 10. 2,000만 원, 2012. 11. 7. 2,500만 원, 2012. 12. 31. 6,000만 원, 2013. 3. 28. 5,000만 원, 2013. 6. 19. 5,000만 원 같은 해

7. 31. 2,000만 원을 변제받음)을 대여하였다. ⑵ D은 사실혼상의 배우자인 E의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3. 11.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31. 접수 제8279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7, 8,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무자력 요건 D의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인 2013. 11.경에는 D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산들이 있었으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였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각 부동산에는 2013. 11.월 이후에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채무나 가압류채무 등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신규임대차가 체결되어 임대차가 연속되는 점, 가압류채무도 통상 가압류를 하기 전에 발생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의 채무들을 D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재산목록 시가 설정된 채무액 합계 1 서울 광진구 F건물, 204호 210,000,000원 (경매 감정가) 등기부 기재 채무액: 200,840,000원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62,659,383원 2 서울 광진구 G 토지와 지상건물 1,604,374,540원 (경매 감정가) 등기부 기재 채무액: 1,021,000,000원 임대차보증금 합계 1,130,000,000원 -564,625,460원 3 서울 광진구 H 3층 302호 254,000,000원 (경매 감정가 등기부 기재 채무액: 337,377,401원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228,377,000원 4 서울 성북구 I아파트 90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