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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7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 한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E에게 “전라도 새끼들, 칠곡에서는 나를 건드리는 놈이 없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를 세게 잡고 흔들었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면서 목을 세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