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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6가단46906

공로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10. 27.부터 2015. 12. 19.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종중 소유 임야의 매각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피고 종중 소유의 안성시 C 외 17필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2015. 12. 4. 소외 에이제이셀카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 9,055,05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소외 D는 2015. 12. 22. 피고 임원회 결의를 통해 피고 종중의 새로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선출이 2016. 1. 17.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되었다. 라.

피고 종중의 이 사건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피고 종중의 최종결의와 임원에 대한 실제 공로금 분배 ① 피고 종중의 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한 임원공로금과 관련해 ‘종중토지대금 10% 공로금에서 E 위로금 3,000만원, 구리 F 3,000만원, 임원 10명의 공로금 전액은 회장 D가 결정하여 분배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고 참석임원 전원에게 G 총무가 질문하여 조건 없이 회장 D에게 참삭인원 9명 전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을 제7호증). ② 피고 종중은 2017. 1. 17.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공로금을 전 총회결의대로 지급하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③ 피고 종중은 2016. 1. 22. 임원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름 직책 금액 D 회장 5,500만 H 감사 “ G 총무 “ F 감사 “ I 임원 “ J 임원 “ K 임원 “ F 임원 6,000만 L 1,000만 M 1,500만 N 3,500만

마. 원고는 2016. 1. 22. 소외 D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