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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1. 17. 01: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5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닭발 1개, 족발 1접시 등을 시켜 먹고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7~8회 가량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바 있는데 그 중 1회(2012. 10. 중순경)를 제외하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