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4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아들인 C을 태국에 있는 축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6. 2. 4. 피해자로부터 C의 태국 축구구단 입단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 2016. 2. 5.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2016. 2. 15.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2016. 2. 16.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000,000원 등 합계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7,24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54,000원을 C의 태국 축구구단 입단비용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통장 거래내역 촬영 사진, 거래명세서조회, 태국은행 계좌거래내역, 고객별 당발송금 내역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5,400만 원 중 1,700만 원은 태국 구단비, 2,000만 원은 H의 에이전트비, 1,700만 원은 피고인의 수고비로 하기로 이야기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D측이 보낸 2,000만 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단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보낸 돈이 아니라 D이 보낸 돈으로만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400만 원에 D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300만 원가량을 보태어 구단비 명목으로 1,700만 원가량을 보내고 나머지 1,700만 원가량은 자신의 수고비로 소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