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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3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대지지분이 피고들 소유 집합건물의 대지가 아닌, 그 경계선 밖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7. 이 사건 제1 대지 중 1,644,500 / 17,610,000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6.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제1 대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대지의 공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제1 대지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 대지인 이 사건 제1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는 한편,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사용이익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