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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공소장 기재 “2015. 1. 13.”은 오기로 보인다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38면)]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07. 06: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술에 취해 112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요청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112에 계속 신고한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죽인다. 야이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