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폭행당한 경찰관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최근 수년 간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