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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소재 생태공원교차로 앞 도로를 하남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