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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4284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6,72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룡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 C은 2017. 10. 13. 18:20경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112의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버스전용차로인 2차로의 오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바깥쪽에 3개의 일반차로가 더 있어, 합하면 편도 5차로가 된다.

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대역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당시 2차로에는 버스들이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버스에서 내린 피고는 그 반대편으로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정차된 버스들 사이로 뛰어나오다가, 주행중이던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펜더에 부딪쳤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피고에게 2,229,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229,69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