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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2 2015가단34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9. 5. 25. 작성 2009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5. 3. 2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20. 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73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8.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2015타채34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실제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인데, D이 원고 및 E 명의로 합계 263,363,91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변제금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와 그 이후 빌려 간 돈의 이자에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3, 6,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D에게 2008. 7. 1.부터 2009. 2. 17.까지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해주고 1,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09. 5. 25. D의 전처인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3,300만 원(=4,600만 원 - 1,300만 원 에 미수이자 등을 보태어 원금을 3,500만 원으로 하고 주채무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