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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0가합7606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금 912,400,000원 및 그 중 금 52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2003. 8. 28.자 대지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1) C은 2003. 8. 28.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와, C이 시행하는 부천시 원미구 D 대 34,5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C이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대지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과 피고 회사, 위 대출 금융기관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3. “분양수입금 등”이라 함은 F의 분양(임대)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수분양자의 연체료, 이자수입,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에 대한 환급금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C이 대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에 따른 인출금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말한다.

5. “자금관리”라 함은 분양수입금 등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 수입금의 수납ㆍ관리와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 “본 사업” 관련한 사업비 집행ㆍ관리를 말한다. .

제5조 (위임사항) C은 아래 각호 업무사항을 피고 회사에 위임한다. 가.

“본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서 관리 및 자금운영계좌를 통한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업무

나. 원고들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 A는 2005. 2.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아직 건축 중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 지하 1층 80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