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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3 2016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12. 29.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 요즘 날이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고 다녀 라. ”라고 말하면서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불에 소독용 에탄올을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가스 배관 호스를 가위로 잘라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쪽), 수사보고( 재물 손괴 소유관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