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2010고단1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8. 12. 20. 16:15경 경남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8. 12. 30. 13:00경 경남 진주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9. 1. 21. 13:00경 충남 홍성군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 카메라 2대, 소니 카메라 렌즈 1개, 삼성 노트북 1대, 내비게이션 1대 등 시가 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9. 1. 27. 15:00경 전북 고창군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E이 “계세요”라고 부른 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9. 2. 24. 13:00경 경남 함양군 N 소재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09. 2. 24. 13:30경 경남 함양군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