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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29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9. 원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5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억 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2. 12. 위 계좌에서 15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여주시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여주시 O, P, Q, R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억 원을 변제한 후 다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1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억 원(= 2012. 10. 29.자 대여금 25억 원 - 변제한 금원 20억 원 2012. 12. 3.자 대여금 5억 원 2012. 12. 12.자 대여금 1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29.부터 2012. 12. 12. 사이에 피고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