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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마음대로 탑승한 다음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