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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67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7,660,000원 및 공사대금 61,019,441원 합계 108,679,4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32,660,000원, 같은 날 500만 원, 2013. 11. 8. 1,000만 원 합계 47,66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알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알티건설’)의 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2013. 11. 1. 피고로부터 익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합계 61,019,441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3. 10. 22.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32,660,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대성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 설계용역비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 8.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D교회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10호증),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피고로 수급인이 알티건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1. 12. 동양파일 주식회사에 파일 대금으로 18,761,600원, E회사에 시멘트 대금으로 1,113,750원을 각 지급하고, 2013. 11. 16. 장비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11, 12호증).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명의자인 알티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피고와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