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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월 중순경 조선일보의 재혼광고란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4세)을 만나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전기용품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는 하나 뿐이며 E에 30평짜리 F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데 가게 운영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6월경까지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74,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일간지에 구혼광고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신상에 일부 거짓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거나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빌린 돈 등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송금받았으나 송금 직후 수회 이자금을 지급하다가 이후의 이자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자금과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0.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