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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2(1)특,257;공1984.5.1.(727),597]

판시사항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8.2.9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부부로 등재된 다음 1969.10.7 협의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관계는 위 이혼신고로써 해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