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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3. 오전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 170만 원을 주면 한달 동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11:00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다방에서 “예전의 일은 미안하다, 마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일할 테니 지금 선불금으로 130만 원을 주고, 앞서 받은 선불금 17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을 맞춰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