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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2016구단61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5092 (2016.07.11)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01. 6. 21.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20

판결선고

2018.02.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북 ○○군 ○○면 ○○리 634-7 대 000㎡, 그 지상 석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부속건물, 같은 리 634-116 대 0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4. 10. 25.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이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조○○이 2001. 6. 21. 매각대금 9,158만 원에 매각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의 오빠인 김△△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6. 나△△ 앞으로 200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9. 9. 원고 앞으로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6. 21.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3.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9,661,600원으로 하여 협의 매도하고, 2014.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204,936,210원을 적용하여, 2014. 12. 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0,5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 등기명의인인 나△△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6,2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 4. 2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김△△은 명의수탁자이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였는데, 원고는 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2001. 6. 21.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산의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조○○의 매각대금인 9,158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5. 7.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53,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6. 나△△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9,4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나△△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나△△이 2002. 9. 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즉,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2002.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당시 그 시가는 1억5,4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에서 7호증, 을 4에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의 소유였으나, 2001. 6. 21. 조○○이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가 오빠인 김△△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를 대행한 김○○은 2002. 2. 6. 나△△을 대행한 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2002. 2. 6.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은 2002. 2. 15.까지 각 지급받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 관련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 후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2. 5. 31.까지 이를 인도하되, 원고가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나△△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잔금 청산 전인 2002. 3. 6.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나△△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위약금 3,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다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나△△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포함한 6,200만 원으로 정하여 재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2. 9. 9. 새로 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01. 6. 21.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