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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05 2014가단232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 취하). 2.적용법조: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2호,제1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