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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시경 인제군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유아동자료실) 잡지신문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0세, 여)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를 흔들고, 수회에 걸쳐 바지와 팬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어린 여자 아이를 음욕의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