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202동 124호 주민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0:20경 위 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피해자가 2014. 6. 5.자로 입주민대표회의 불신임동의서 결과를 공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꽃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을래"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