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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0 2018누1515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처분의 무효 확인을, ②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1행의 “돈사 5개동, 퇴비사, 면담실, 소독실 각 1개동”을 “돈사 및 퇴비사 5개동, 면담실, 소독실 각 1개동”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민원서류(토지사용승낙서)에 흠이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3, 4행의 “구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구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9행의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를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인정근거]에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신청일인 2011. 3. 4. 이후인 2012. 4. 16. 개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