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