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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