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1.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PC 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D’ 게임 사이트 (D) 의 아이디를 통해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아이디에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 1만원 당 1 만점의 비율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 머니를 다시 1 만점 당 1만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달서구 청 위생과 공무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