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21:05 경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농민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중동 중동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프리마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함 점 등 고려